■ 진행 : 노종면 앵커
■ 출연 : 정태원 / 변호사·前 검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. 1심 무죄 이후 5개월 만에 항소심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. 그 내용을 쟁점별, 법리별로 따져보기 위해서 전문가 모셨습니다. 정태원 변호사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. 어서 오십시오.
[인터뷰]
안녕하십니까?
지금쯤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판결 요지 그리고 그리고 양형 이유에 대한 설명이 길어지고 있는 모양이에요. 저희가 지금 방송을 보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
[인터뷰]
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지지만 성폭력 관련 사건은 사실 객관적인 증거가 따로 있긴 쉽지 않습니다.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데 지금 1심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. 또 안희정 전 지사가 지사와 비서의 관계로 볼 때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맞다.
그러나 위력을 실제로 행사한 것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. 또 위력에 의해서 그런 성적인 관계나 접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. 따라서 피해자라고 하는 김지은 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. 따라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죄다, 이런 이야기고요.
그 점에 대해서 피해자 측에서는 피해자가 어떻게 전부 다 그것을 조리 있게 다 맞춰서 진술할 수 있겠느냐. 전체적으로 일관성은 있지 않느냐. 특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성폭행을 당하면 충격, 분노, 두려움, 공포 이런 것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.
또 그걸 공식화해서 사건화하는 데 있어서도 비난이라든지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소한 그런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점은 이런 피해자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소 다를 수가 있구나, 이런 걸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. 지금 1심의 경우에는 전부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이 이러이런 점에서 맞지 않고 이러한 이러한 점에서 맞지 않다, 이런 식으로 피해자에 대한 분석만 해 놓았고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안 지사의 진술에 대해서는 신빙성에 관해서 따지지 않았다.
따라서 1심은 잘못된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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